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2월 예정인 고령성주축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230만원어치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58살 A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모 노인회를 찾아가
10만원어치의 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등
올들어 비누와 음료수, 양주 등 230만원어치의 선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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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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