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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불법 입국 혐의 중국인

권윤수 기자 입력 2009-12-08 17:30:29 조회수 0

대구 남부경찰서는
우리나라에 불법 입국한 중국인 40살 백모 씨와
위장결혼을 한 혐의로 북한이탈주민
41살 윤모 여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 2006년 5월
북한이탈주민 윤 씨에게 800만 원을 주고
위장결혼을 한 뒤 우리나라에 불법 입국해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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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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