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는
도내 기업과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늘려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는
기업이 20명 이상 신규고용을 하거나
교육훈련을 할때 1인당 지원한도액을
50만원에서 백만원으로 늘리고
기업당 한도액도 1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조례안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도내 기존기업이 3백억원이상 투자를 하거나
5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할때
투자금액의 20%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경북도의 기업과 투자유치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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