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회사의 부도위기로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당사자간 의견 일치를 본 이혼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가정지원 가사항소1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무효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아파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협의이혼 신고를
했더라도 의사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할 수 없는데다" "이혼취소 청구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2년 남편에게 속아
협의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었을뿐
실제 이혼 의사는 없었다"면서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