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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해야 소득공제 가능

입력 2009-12-05 15:40:09 조회수 1

대구 국세청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과 함께
휴대전화 번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며 등록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등록 이전에
사용한 것 까지 합산해서 인정받을 수가 있고,
현금거래를 한 뒤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금거래일로부터 한달 안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증빙 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부터 주택 월세, 인테리어까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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