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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감독 계약금 횡령으로 벌금선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09-12-04 15:23:2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소속 선수 3명의 계약금 천 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미시청 씨름단 감독 김 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천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감독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사이
씨름단 선수들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계약금 일부를 다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감독은 이와 관련해
선수 스카우트를 위해 섭외활동비로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미시는 김 감독에 대해 내년 연봉의 절반을 감봉하는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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