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로 다친 환자에 대해 진단을 제때
못했다면 의사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김모 씨 부부가 지역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3천 7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추락사고로 머리를 다친 환자의 경우
머리 외에도 척추 등 주요부위에 대한 손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치료과정에서 면밀히 관찰하지 않았다며
병원측에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3미터 높이 지붕수리를
하다 떨어져 두부 혈종제거술 등 치료를 받고 나서 뒤늦게 흉추골절이 발견됐는데,
여러차례 수술을 한 뒤에도 하지 마비 등
후유증을 겪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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