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아파트 시행사 A사가
대구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학교용지에 해당하는
대체공원부지를 대구시교육청이 아닌
수성구청에 기부채납해 법적절차를 어겼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용지확보 효과를 가져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사는 2006년 대구 수성구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50여억원의 대체공원부지를
교육청이 아닌 수성구청에 기부채납했다가
구청에서 3억여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