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지방선거 180일 전

김철우 기자 입력 2009-12-04 15:48:32 조회수 0

◀ANC▶
내년 6월 치러지는 제 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가 많은데
자칫하면 법을 어길 가능성이 큽니다.

김철우 기자가 제한 규정들을 정리했습니다.

◀END▶

◀VCR▶
자치단체장 가운데
내년 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자들은
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를 제외하면
교양강좌 같은데 참석할 수 없고
현수막이나 벽보를 내걸거나 붙이는 것도
금지됩니다.

사적인 모임을 중단할 필요는 없지만,
위법여부를 따져 봐야 합니다.

동문이나 향우회 회원 가운데
결혼 또는 상을 당했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문자메시지나 메일 등을 보내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INT▶ 이학순 과장/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자기는 한 회원에 불과한데 자기를 알릴
목적으로 대규모 또는 소속된 범위를 넘어서
본인이 계속적으로 알려 준다든지"

특히 교육감, 교육의원 입후보 예상자들은
동문송년회나 신년회 또는 홈 커밍데이 때
참가할 수는 있지만,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 없이 동료나 제자들이 출마사실을 알고
건배 제의나 지지세를 모으는 발언을 하면
중단시켜야 합니다.

◀INT▶ 이학순 과장/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 있다. 나는 여기
나온 것이 나를 알리고 출마하려고 나온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겠죠."

또 일반인들도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인사장이나 인쇄물 등을 만들어 나눠주면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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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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