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180일을 앞두고
오늘부터 사전선거운동 단속과 감시에
나섭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일전 180일부터
주민일상생활에 필요한 반상회보 등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나눠줄 수 없고
각종 행사 참석도 제한받습니다.
입후보 예정자들도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연구소나 산악회를 설립하거나,
선거구민 모임에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고,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주거나 인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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