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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하면 형사처벌

도성진 기자 입력 2009-12-03 17:44:28 조회수 1

앞으로 119 구급대원들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그동안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합의를 유도해 왔으나 이같이 방침을 바꾸고
적극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구급차에 CCTV를 설치하는 한편
대원들에게는 녹음 장치를
휴대하도록 했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은 2006년부터 지난 6월까지
218건의 폭행 피해를 당했지만
가해자가 형사입건된 사례는
58건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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