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은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는
개인 6명, 법인 3명으로
체납액이 모두 397억원에 이릅니다.
대구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 부터 2년이 경과했고
체납 금액이 10억원이 넘는 사람에게
미리 안내문을 보내 소명 기회를 준 뒤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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