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모레부터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광역과 기초단체장들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다른 모든 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지자체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 배포와
언론에 출연할 수도 없습니다.
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공무원 등이
다른 지역이나 단위의 지방자치선거에
나서려면 선거일 60일전인 내년 4월 3일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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