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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허술한 문화재 관리

도건협 기자 입력 2009-12-01 15:49:19 조회수 0

◀ANC▶
어제 이 시간에 경북 칠곡군의
삼국시대 고분군 훼손 실태를 보도해 드렸는데
칠곡군이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법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취재.
◀END▶

◀VCR▶
훼손된 경북 칠곡군의 학하리 고분군은
지난 2005년 칠곡군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만든
문화유적 분포지도에 나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칠곡군은 고분군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나와 있지 않아
몰랐다는 겁니다.

◀INT▶ 이철현/칠곡군 허가과장
"행정상, 법적으로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고
기타 관계법규에 저촉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관련 부서끼리 협의만 했어도 알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INT▶ 칠곡군 문화재 담당자
"허가 부서에서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문화재가 있다는) 그런 것들이 들어 있으면
무조건 협의가 오는데 없는 걸 일일이 우리한테 협의를 못 보낸다."

C.G] 그러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는
문화재 분포지도에 나와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표조사를 명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지표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개발업체가
문화재 지역은 피해서 공사를 하거나
문화재청의 발굴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비까지 지원받아 문화재 분포 조사를 해놓고
딴청을 피우는 칠곡군에 대해
문화재청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INT▶ 문화재청 관계자
"문화재 부서는 뭐하러 존재하는 겁니까?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 문화 보전이 지역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칠곡군의 문화재 행정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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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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