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2천 년 6월 자신이 일하는
헬스장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8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2천 년 6월부터 지금까지
500여 차례에 걸쳐 공금 5천 600여 만원을
횡령한 헬스장 관장 30살 신 모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 씨는 또 지난 6월 20일
헬스장 금고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현금 200여 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