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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상호 등록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2-01 17:55:0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상수도 도급공사 입찰에서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상호변경으로 입찰에서 탈락한 A업체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계약이행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상호나 법인명칭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업체는 지난 2월 다른 업체와 함께
상수도 도급공사 입찰에 참여해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상호가 변경돼 업체간 협정서를 변경할 시간이 없었다며 계약이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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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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