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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 보상금 다른 용도로 사용안돼"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1-30 11:35:39 조회수 0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면서 피해지역에 책정한 예치금을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가
경산시와 채무자 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예치금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건설로 피해를 입게된
경산 A지역 민원해결을 위해
예치금 40억원을 경산시에 납부했는데,
채무자 대책위에서 다른 지역 주민센터와
도서관 건립에 예치금 전액을 사용하기로
의결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A지역 주민이 요구한
마을이전이나 마을회관 건립 가운데
회관건립비용이 5억원 미만인 점을 감안해
예치금 40억원 가운데 35억원 이상을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된다고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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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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