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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않했어도 피해확인했다면 도주아니다"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1-29 10:53:48 조회수 0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리지 않았더라도
정차한 뒤 피해확인을 했다면
도주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은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이모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장소가 사람통행이 많은 곳이라 속도를 낼수 없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지
않은데다 현장에 10분 이상 정차한 점 등을
미뤄볼 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번호 1자리를
잘못 알려줬다 하더라도 도주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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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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