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인부가 데려온 일용근로자 건설업체 직원 아니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1-29 11:09:11 조회수 0

일용근로자를 전문건설업체 종업원으로 볼 수 없어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전문건설업체 A사가 대구 4개 구·군청을
상대로 낸 지방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담당한 골조공사 참여 인부들이 일용직근로자 수십명을 데리고 와
사측에서 출·퇴근 확인과 노임을 지급했지만
고용이나 해고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와 전문건설업체사이
소송가운데 첫 승소사례로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