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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치료과정 부상..의료과실 아니다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1-27 17:12:01 조회수 0

응급환자를 치료하면서 환자에게 상처를
입혔더라도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A모 씨와 가족이
대구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1월 수면제 150알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가 응급실에서 위세척을 하는 과정에서 심한 몸부림에 병원관계자들이
어깨 등을 붙잡고 진정제를 주사한 뒤
치료를 하다 어깨 골절을 입자
1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이 위중한 긴급상황에서
진료를 하지 않았을 때 입을 손해와 비교해
손해가 현저하게 가벼워
의료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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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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