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다음달 부터
5개 노선 시내버스 10대에
단속카메라를 달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대구시는 한 달 동안 시범단속을 한 뒤
내년 1월부터는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차량에 탑재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은
불법 주·정차는 물론 인도위 불법주차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내년에도 5개 노선에 열 대를 추가 설치해
도심 불법 주·정차를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