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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로 불법 주정차 단속

이태우 기자 입력 2009-11-27 17:45:51 조회수 0

대구시가 다음달 부터
5개 노선 시내버스 10대에
단속카메라를 달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대구시는 한 달 동안 시범단속을 한 뒤
내년 1월부터는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차량에 탑재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은
불법 주·정차는 물론 인도위 불법주차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내년에도 5개 노선에 열 대를 추가 설치해
도심 불법 주·정차를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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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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