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상인회에 지급한 보조금 일부를
개인이 횡령했더라도 개인에게 반환을
명령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중구청이
서문시장 모 상인회 김모 이사를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구청이 지난 2005년 12월
서문시장 화재이후 생긴 상인회 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개인인 김이사를
반환대상자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이사는 중구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7억원
가운데 1억 6천여만원을 횡령했다가
형사재판과정에서 1억원을 반환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중구청으로부터 보조금 환수명령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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