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대구 중구청이 화재가 발생한
서문시장 상인회 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법인대표가 수천만 원을 횡령하자
대표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자, 어제 법원이 법인에다 보조금을 줬으니
개인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려 당황해하고 있어요.
대구 중구청 우철수 경제과장은,
"법원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해당 법인이 빈털털이입니다.
그러니까 법인 대표한테 돈 내놔라 해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횡령한 사람도
바로 그 사람인데..." 이러면서
억울하다는 얘기였어요.
네--- 그러게 진작 보조금이
올바르게 쓰이는 지 감시만 철저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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