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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빼돌린 공무원 징역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1-26 09:38:2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은
복지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구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복지급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사회복지급여 수령요건이 되지 않는
친척과 지인 4명을 급여 대상에 포함시킨 뒤
복지예산 1억 6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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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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