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서 산소통의 산소가 부족해
물에 빠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는
물에 빠진 13살 A양이 구급차에서
산소 부족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동승한 의사 2명이 산소 부족에 의한
사망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송 전 산소포화도가 90%였다는 점과
산소가 떨어진다는 환자 어머니 의견을
무시한 점을 종합해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급차 산소통 관리를
운전기사에게 맡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환자 치료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두 의사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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