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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뒤 2번 괜찮다 답변... 뺑소니 아니다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1-25 17:36:27 조회수 0

경미한 교통 사고를 낸 뒤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듣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3살 박모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외상이 없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이고 수사기관에 아프지 않다고
진술한 점과 사고당시 2차례나 괜찮다고
대답한 점 등을 감안할때 도주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1월 영주 모 아파트 단지 안에서
15살 김모 군을 친 뒤 김군으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2차례 듣고 그냥 갔다가 부모의
신고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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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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