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방문 판매업으로 위장해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로
대구시 중구 소재 모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업체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해 놓고
일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정회원으로 승급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통신상품을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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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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