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토지 보상금 1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70대 종손이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국가산업단지에 수용된
종중토지 보상금 13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73살 A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종손인 A씨는 지난 5월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지로 편입된 종중 임야
2만 7천여 제곱미터의 보상금 13억 3천만 원을 받은 뒤 종중에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970년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A씨는
40년 동안 혼자서 토지관리를 했다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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