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을 허위로 옮긴 사례를 현장을 방문해
적발합니다.
대구시는 학군 때문에 위장전입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다음 달 11일까지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사실조사를 합니다.
사실조사는 세대별 주민등록명부를 근거로
조사 공무원이 방문해 하게 되고
동일 호수와 번지 안에 3가구 이상,
동거인 3인 이상 가구, 거주곤란이 의심되는
상업과 공업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조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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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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