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불법 콜수신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통시킨 업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은
대리운전 불법 콜수신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39살 A모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리운전 콜확인 주기가
2초 가량 걸리도록 돼 있는 시스템을
0.6초만에 갱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리운전기사 300여 명에게 팔아
대리운전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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