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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 사회봉사 특례 24일까지 신청

도건협 기자 입력 2009-11-20 17:34:00 조회수 0

법무부 김천보호관찰소는
형편이 좋지 않아 벌금을 내지못한 서민들이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9월 26일까지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신청 마감일인 오는 24일까지
사회봉사 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에게
해당되는데, 신청서와 함께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김천보호관찰소는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람도
검찰청에 자진출석해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즉시 지명수배가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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