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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행세 30대 구속영장

박재형 기자 입력 2009-11-20 10:50:23 조회수 0

대구 동부경찰서는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조직폭력배 추종세력 30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3월 21일
대구시 동구 한 노상에서 22살 이모 씨에게
접근해 교도소에서 출소해 용돈이 필요하다며
이 씨를 협박해 현금 70만 원을 빼앗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11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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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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