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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6급 공무원 구속

권윤수 기자 입력 2009-11-20 09:21:46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폐기물 처리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구 중구청 6급 공무원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지난 8월 6급으로 승진한 A 씨는
올해 초 단가 2억 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 용역 업무와 관련해 모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2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A 씨와 친분이 있는 구청 직원들이
A 씨를 구명하기 위한 탄원서를 돌려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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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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