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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부적합 의료장비 사용 병원적발

서성원 기자 입력 2009-11-20 05:57:51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7년 10월 사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컴퓨터 단층 촬영장치로 환자를 촬영해
4개 보험사로부터 430만원을 받은 혐의로
모 병원장 A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특수의료장비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정기적인 품질관리 검사를 받아야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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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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