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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회사 노조 불인정 소송 각하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1-19 17:06:0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대구 모 대리운전 회사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대리운전 노조를 인정하지 말라는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대리운전직 노조설립을
인정함에 따라 업체가 법률상 이익을
침해 당했다고 볼수 없고
노조설립 자체를 다툴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업체는 대구시에 대리운전직 노조를
인정하지 말라는 요구를 했다가 노조설립을
인정했다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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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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