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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구미의 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분양전환 가격이 부풀려졌다며
분양을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유사 사례에 대해
법원이 분양가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예상됩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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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12 뉴스투데이>
"구미의 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분양 전환 가격이
규정을 무시하고 비싸게 결정됐다며
분양 전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시 쟁점이 된 것은
분양가에 반영된 택지의 가격입니다.
C.G 1]주민들은 택지개발 업무지침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용지는
조성원가의 7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토지주택공사는 고시를 근거로
자체개발 택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광주의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비슷한 사례의 소송에서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2] 택지개발 업무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고,
고시는 내부적으로만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지침에 따라 조성원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주택공사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INT▶ 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 관계자
"대법원 판결이 나면 본사에서 지침이 떨어질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
주민들도 최종 판결에 따라
소송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INT▶ 배문용 위원장/
구미 도량2지구 재분양추진 대책위
"국가를 상대로 해서 불이익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찾아주기 위한 권리찾기 운동 벌일 것."
S/U]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분양전환된 공공 임대아파트 주민들 상당수가
분양가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 올해와 내년 예정된
경산과 대구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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