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참여재판 배심원과 다른 첫 양형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1-18 15:25:32 조회수 0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뒤 처음으로
배심원 양형의견과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여관에서 투숙객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징역 1년 6개월 의견을 냈지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가
6년 이상 징역형인데 정상참작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며 법규정상 3년 미만은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1월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뒤
20건의 재판을 하면서 배심원 의견이 배제된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