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수사 무마를 부탁하며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A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대낮에 현금을 들고
대구경찰청에 찾아가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기능직으로 일하다 해임된 A씨는
지난 해 8월 경찰 수사를 받던
모 아파트 시행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경찰을 찾아가 사건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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