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확인서를 돈을 받고 발급해 준 교육원 15곳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돈을 받고 허위 교육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월부터 수강생 6천여 명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 씩 모두 16억 원의
수강료를 받고,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교육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지난 해 7월부터 노인들에게
신체·가사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교육기관은 대구에만 60여 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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