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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공무원, 발명하면 보상금 받아

권윤수 기자 입력 2009-11-17 12:01:27 조회수 0

경상북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면 보상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경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의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발명을 하고
그 특허권이 도에 양도되면 도지사는
특허권 마다 50만 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합니다.

또 발명을 한 공무원은 도가 특허권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서 없이는
자기 명의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없도록 했고,
도지사가 특허권을 처분할 때는
해당 내용과 처분보상금에 대한 사항을
발명자나 그 상속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조례안은 다음 달 23일 열리는
도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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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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