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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방산업체 군납사기 사건 7명 기소

도건협 기자 입력 2009-11-16 15:37:11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효성그룹 관련 구미 모 방산업체 대표인
49살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대표이사 71살 김 모 씨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국방부의 대대급 교전훈련장비와
야간표적지시기 입찰에서
국산화율을 허위 과장해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원가를 부풀려
납품대금 2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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