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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무작위 채권추심..소비자 대응이 중요

김은혜 기자 입력 2009-11-16 15:07:36 조회수 0

◀ANC▶
쓴 적도 없는 정수기 대금이 밀렸다며
통장에서 강제로 돈이 인출됐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최근 임대 서비스와 관련해 채권 추심이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지면서 벌어진 일인데
초기에 반드시 이의제기를 해야 엉뚱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
◀END▶

◀VCR▶
주부 김모 씨는 최근 거래은행으로부터
적금 해약통보를 받았습니다.

쓴 적도 없는 정수기 대금이 체납됐다며
75만 원이 인출됐기 때문인데,

얼마 전 배달된 강제집행 명령서를
무심코 버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INT▶김모 씨/주부
"편지가 돈을 갚으라고..우리는 쓴 적이
없으니까 장난 치나보다 하며 무심히 버렸죠"

돈이 지급된 곳은
파산한 정수기 회사의 채권을 사들인
채권 추심업체.

이 업체가 마구잡이로 채권 추심을 하면서
엉뚱한 피해자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INT▶김금이 변호사/한국소비자원
"(다른)상대방 주민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동명이인을 오해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현행 지급명령제도는 이의신청이 없으면
집행이 되는 절차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INT▶김지혜 간사/대구 소비자연맹
"법원에서 강제집행 명령을 받으면 1차적으로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고, 해당 업체에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S/U]소비자는 개인정보 도용을 의심하고 있지만
결국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다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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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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