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한혜련 의원 등이
'경상북도 효행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의 노인,
등록 장애인 등이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필요한 돈의 일부를 지원하고,
조부모를 부양하거나
한 부모 가정에서 부모를 모실 때에도
일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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