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1년 동안
경산 모 병원에 의사면허증을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9살 서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운영자에게
한달에 3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의사 면허증을 빌려준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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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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