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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와 무면허 실형 선고

권윤수 기자 입력 2009-11-11 17:44:00 조회수 0

상습 음주와 무면허 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김모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했고,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모 씨에 대해서도 1심을 취소하고
징역 2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5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안모 씨도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4월이 선고되는 등
재판부가 상습 음주와 무면허 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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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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