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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립공원, 위법행위 과태료 처분 강화

이규설 기자 입력 2009-11-11 11:38:21 조회수 1

경주 국립공원사무소가
산불 예방과 자연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흡연과 취사, 출입통제구역 출입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화물질 소지 또는 흡연자에 대해서는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제구역 출입자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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