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새시시공 청탁과 관련해
수억 원을 주고받은 업체대표와 조합장 등
6명이 검찰에 구속됐는데,
자~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시공사로 선정되지 않으면 되돌려주거나
규모에 따라 액수도 달라지는 게 관행처럼
자리잡았다지 뭡니까요.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 권정훈 부장
"돈 주면서 차용증 쓰고 공증도 받고
공사 못따면 돌려받는데 꽤 애를 먹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하며 덕분에 돈거래를 입증하는데는 수사가 수월했다는 말이었어요.
허허, 검은 돈 거래에도 영수증까지 챙긴다니, 거참 투명한 뇌물거랩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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