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른바 '대포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구미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4분의 1인 94억 원으로
이 가운데 56%가 6회 이상 체납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된
이른바 '대포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이에 따라 6회 이상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바로 견인해 공매를 실시하는 한편
수사기법을 동원해 대포차 실제 운전자의 집을 찾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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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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