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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상 맞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1-07 16:10:41 조회수 0

의학적입증이 없더라도 정황만으로도
국가유공자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은
77살 장모 씨가 경주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방사성 촬영에서
특이소견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육군병원에 3개월 입원했고
이마에 있는 부상흔적, 군부대 동료 진술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한국전쟁 때 이마에 포탄파편을 맞아
제거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을 겪다
국가유공자 인정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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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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