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입증이 없더라도 정황만으로도
국가유공자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은
77살 장모 씨가 경주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방사성 촬영에서
특이소견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육군병원에 3개월 입원했고
이마에 있는 부상흔적, 군부대 동료 진술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한국전쟁 때 이마에 포탄파편을 맞아
제거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을 겪다
국가유공자 인정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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