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이 달부터 운영 중인
전국 19개 시·군 수렵장에서
멧돼지 포획 개체수를 당초 8천 마리에서
2만 마리로 두 배 이상 늘리고
엽사 1인당 포획할 수 있는 멧돼지 마릿수도
3마리에서 6마리로 늘렸습니다.
또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수시포획이 가능한
'야생동물 포획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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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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